역사 > 제주사일반
번호 | 유형 | 제목 | 저자명 | 소장처 | 생산연도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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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9 | 고문헌 | 대신들이 하삼도의 기근 구제, 조세와 역참의 폐단, 탐오한 수령의 처벌, 추자도의 세미 대납에 대해 아뢰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30년(1893) | 32 |
1818 | 고문헌 | 일본 어선이 제주도에서 약탈행위를 하여 일본 공사에게 사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40 |
1817 | 고문헌 | 찰리사 이규원을 소견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41 |
1816 | 고문헌 | 이규원을 찰리사 겸 제주목사로 하비하여 속히 사조하도록 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36 |
1815 | 고문헌 | 이규원을 제주 목사에 임명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32 |
1814 | 고문헌 | 유구국 어민들이 제주도에 표류해 온 것을 그 나라에 호송하도록 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36 |
1813 | 고문헌 | 제주 목사 조균하가 봉명한 관리가 욕을 당한 것에 대해 대죄의 장계를 올리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33 |
1812 | 고문헌 | 조균하가 정의현의 무뢰한들을 엄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였다고 아뢰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8년(1891) | 34 |
1811 | 고문헌 |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안길수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효유하고 신칙하도록 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7년(1890) | 30 |
1810 | 고문헌 | 일본 사람의 제주도 배령리 작간에 대해 일본 공사와 담판하고 법을 적용하여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7년(1890) | 34 |
1809 | 고문헌 | 일본의 전복을 따던 배 6척이 제주 모슬포에 정박하여 약탈을 행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4년(1887) | 38 |
1808 | 고문헌 |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을 하사하다 | 예문관 | 국사편찬위원회 | 고종 24년(1887) | 37 |